<p></p><br /><br />최근 서울 도심에서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유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요. <br> <br>사흘 뒤 국회 앞에서는 왕복 10차선을 막는 대규모 민중대회가 열립니다. <br> <br>교통 마비가 예상되지만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합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평소 차량이 달리던 도로가 집회 참여 인파로 뒤덮였습니다. <br> <br>노선버스는 방향을 돌려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, 다른 차량들은 뒤엉켜 오도가도 못합니다. <br> <br>경찰이 민노총 집회와 행진에 왕복 12차로를 모두 내준 결과입니다. <br> <br>다음 달 1일에는 전국 민중대회가 국회 앞 왕복 10개 전차로를 막고 열릴 예정입니다. <br> <br>경찰이 광화문, 여의도 등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 전차선을 막는 집회를 허가한 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. <br> <br>이런 결정에 생계에 타격을 호소하는 시민이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[전소영 / 광화문 인근 상점 점주] <br>"너무 시끄러워서 문을 닫다 보니까 영업을 안 하는 줄 알고, 손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" <br> <br>[함종만 / 개인택시 기사] <br>"제재를 해주고 해야지. 무조건 집회 시위하면 뭐 다 허용해주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." <br> <br>경찰은 과거 교통질서 유지를 이유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'금지' 통고를 했지만, 법원은 2016년 촛불집회 때부터 교통질서 유지를 금지 사유로 인정 않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권리행사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. 이런 내용들로 법원 판례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…" <br> <br>금지는 아니어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도로 점거 집회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. <br> <br>kwonsol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기범 윤재영 <br>영상편집 : 오수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