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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심사 사흘 만에 재개…이번에도 시한 초과?

2018-11-28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 사흘동안 멈춰섰던 내년도 예산 심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헌법에 정해진대로라면 다음달 2일까지 470조 예산안 심사를 끝내야 합니다. <br> <br>닷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황수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현장음] <br>"개의하겠습니다. (땅땅땅.)" <br> <br>지난 사흘 동안 파행됐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. <br> <br>파행 원인이 됐던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제출하기로 약속했고, 자유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심의는 재개됐지만 졸속 심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현재 470조 예산 중 60% 정도 심사를 마쳤습니다. <br> <br>법으로 정해진 심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인데 나머지 40% 예산안 심사를 5일 동안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여야는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. <br> <br>[장제원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>"민주당이 얼마나 저희 삭감 요구에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느냐, 합의해 주느냐. 저는 그것이 속도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최대한 빨리 진도를 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일까지 끝내는 것으로…" <br> <br>하지만 남아 있는 예산들이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사업 기금, 특수활동비 등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것들이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 <br> <br>[최병대 /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] <br>"예산문제 만큼은 다른 정치적 이슈와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지 다른 정치적 사안과 결부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." <br> <br>지난 3년 내내 예산안 심의 법정 시한을 넘겼던 정치권이 올해는 법을 지킬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. <br> <br>soohyun87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호영 <br>영상편집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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