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른바 '어금니 아빠' 이영학에게 오늘(29일)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이 이영학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이영학의 상고심에서,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앞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이영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,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희소병을 앓아 이른바 '어금니 아빠'로 불린 이영학은 살인과 추행유인,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영학은 지난해 9월 당시 14살이었던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수차례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 중학생의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몰래 버리고, 아내의 성매매를 10여 차례 알선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,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앞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의 딸에게는 1심과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·단기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양일혁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914054582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