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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창호법·김성수법 나란히 국회 통과 / YTN

2018-11-29 17 Dailymotion

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'윤창호 법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, 이른바 '김성수 법'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윤창호 법,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본회의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248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으며 발의됐는데요, <br /> <br />고 윤창호 군의 친구들도 본회의장을 찾아 법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'윤창호 법 시즌2'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,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고,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에 올리기 전에 닷새 정도 숙려기간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김성수 법'도 통과됐습니다, <br /> <br />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이름을 딴 형법 개정안인데요. <br /> <br />현행 형법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관은 양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해야 했는데, 이것을 이번에 '감경할 수 있다'고 선택 조항으로 바꾼 겁니다. <br /> <br />역시 국회 본회의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24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협박 영상물 처벌 강화법도 통과돼 대상자의 의사를 무시한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도 국회 문턱을 넘는 등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무쟁점 민생 법안도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[zone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91604354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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