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동원했던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제강점기 막바지에 강제동원 됐던 피해자들이 이번에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작업장에 끌려갔던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상관없이 신일철주금, 옛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위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·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6명에게는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9년 일본 법원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시작한 지 19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에서는 최종 패소했지만, 2012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낸 끝에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0년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우리 법원에서 처음 재판을 시작한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5명도 8천만 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에서 패소했지만,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배상받을 길이 열렸고, 18년 만에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두 사건 모두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휘말려 대법원에서만 길게는 5년, 짧게는 3년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갑 / 변호사 (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) : 최근에서야 밝혀진 것이죠. 대법원이 이른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이익집단 행태를 보이면서, 외교부와 짝짜꿍까지 해가면서 재판을 미뤄왔다는 사실이….] <br /> <br />뒤늦게나마 일본 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있지만, '지연된 정의'라는 뼈아픈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915192148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