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윤창호법·김성수법 국회 통과...故 윤창호 씨 친구들 참관 / YTN

2018-11-29 5 Dailymotion

예산 정국에서 치열한 기 싸움을 하는 여야가 정쟁을 잠시 멈추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'윤창호 법' 등 각종 민생법안 60건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, 이른바 '김성수 법'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윤창호 법,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본회의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248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으며 발의됐는데요. <br /> <br />고 윤창호 씨 가족과 친구들이 온라인을 통해 내용을 알리고 국회 곳곳을 찾으며 발로 뛰었고, 오늘 본회의장에서 법안이 가결되는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영광 / 故 윤창호 씨 친구 : 창호를 비롯해서 음주운전으로 죽은 많은 사람의 목숨값으로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…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,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면….] <br /> <br />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'윤창호 법 시즌2'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고,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에 올리기 전에 닷새 정도 숙려기간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김성수 법'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이름을 딴 형법 개정안인데요. <br /> <br />현행 형법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관은 의무적으로 양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해야 했는데,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협박 영상물 처벌 강화법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연인이 사귈 당시에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나 비공개 촬영회 등이 논란이었죠. <br /> <br />앞으로는 대상자의 의사를 무시한 촬영·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 /> <br />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시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918143871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