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이른바 '어금니 아빠' 이영학에 대해 대법원의 형이 확정된 가운데 또 하나의 재판에서도 흉악 범죄에 대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외상값 때문에 주점에 일부러 불을 내 많은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의 판단은 사람들과 평생,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. <br /> <br />전북 군산 장미동에서 발생한 주점 방화 사건, <br /> <br />목숨을 잃은 사람만 5명, 다친 사람은 20여 명이나 됩니다. <br /> <br />일부러 불을 지른 사람은 선원이었던 55살 이 모 씨인데, 주점 외상값 시비 때문에 휘발유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이연재 /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: 본인 진술에 의하면 인근에 있는, 내항에 있는 배에서 휘발유 통을 들고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게다가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손잡이를 마대 걸레로 막아 인명 피해를 더 키우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술에 취해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보복살인과 같고 위험물을 사용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의 결정은 사형은 아니지만 중형, 무기징역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손님이 많은 시간을 확인하는 등 미리 계획한 뒤 범행했고 이 때문에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,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또 사형제가 사실상 부활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소한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방화범! <br /> <br />평생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12922033383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