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이 가석방됐습니다. <br><br>대법원이 낸 무죄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조치인데요, 형평성 논란이 거셉니다. <br><br>보도에 최주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수감돼 있던 재소자들이 교도소 정문을 나섭니다. 이 중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9명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><br>[현민혁 / 양심적 병역거부자 아버지] <br>"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아팠었죠. (가석방이란) 축복이 있다는 게 놀랍고 기뻤습니다." <br><br>법무부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 교도소 등에 수감됐던 57명을 가석방시킨 겁니다. <br><br>[김형규 / 가석방 양심적 병역거부자] <br>"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고요, 양심과 신앙, 믿음에 관한 큰 결정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해줬다는데 감사드리고요." <br><br>이번 가석방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반영한 조치입니다. <br><br>형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6개월 이상이 가석방 대상이었고, 남은 기간은 사회봉사로 대신 하게 됩니다. <br><br>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는 14명으로 줄었습니다. <br><br>이번 조기 가석방과 관련해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[이원식 / 대학생] <br>"'저희는 복무할 때 양심이 없어서 복무를 한 것인가' 자괴감 들었고, (법무부가) 근거 없이 급하게 일을 처리한 게 아닌가." <br><br>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'36개월 교도소 근무’ 대체복무제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choigo@donga.com <br><br>영상취재 : 박희연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