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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 대응지침 변경…소송 걱정에 몸사리는 경찰

2018-11-30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유성기업 폭행사건 당시 경찰의 대처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, <br> <br>최근 노동계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소송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몸 사리는 경찰 분위기를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은 불법 집회 얘기만 나오면 불만을 터뜨립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(지휘부가) '대화 경찰' 그렇게 하라는데. 짜증 나잖아." <br> <br>경찰청이 변경된 집회 대응지침을 전달한 뒤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경찰 개입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불법이 있더라도 폭력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집회 시위 배려하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.” <br> <br>피해 보상 소송도 경찰이 불법점거를 쳐다만 보는 이유로 지목됩니다. <br> <br>실제 지난해 경찰은 서울 도심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다며 제재에 나섰지만 소송을 당했습니다. <br><br>법원도 "침낭 등 수거는 적법한 경찰권 행사가 아니다"며 판결해 손해배상을 물어야 했습니다. <br><br>이 때문에 경찰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“경찰 개인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증가하는 건 저희가 현장에서 법 집행하는 데 위축이 되죠.”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“경찰은 그냥 (통제) 안 하면 그만이거든. 피해는 시민이 받는 거야.” <br> <br>일각에서는 불법 집회로 침해당하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 <br> <br>kwonsol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혜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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