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은 오는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단속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,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운 경우 과태료가 두 배인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택시와 버스는 차내 방송 등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또,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을 단속해 자전거 음주 운전도 적발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혈중알코올농도 0.05%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,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[leekk042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302205030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