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나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각종 공익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불법 행위를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촬영 날짜와 시간이 그대로 표출되는데, 피신고자가 이를 이용해 공익신고자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 모 씨는 대전의 한 자동차정비소가 폐유로 난방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오염을 신고한 건데 김 씨는 이틀 뒤 정비소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비소 측이 신고자의 신원을 알아낸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일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등록한 사진의 촬영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생활불편신고 앱에 사진을 올리면, 올린 시간이 아니라 촬영한 시간 정보가 표시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구청 공무원이 이를 감추지 않고 정비소 측에 보여줬던 겁니다. <br /> <br />정비소 직원은 사진 촬영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해 김 씨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대전 서구청 관계자 : 어떤 현상이냐 어떤 내용이냐를 물어보길래 사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신분이 노출될까 봐 일부러 촬영 나흘 뒤에 신고했던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공익신고자 : 시간하고 날짜 같은 게 노출이 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. 그것을 보안 해서라도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을 보호해줄 길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증거 자료 활용 측면에서 사진 정보가 표출되도록 해놨지만, 신고자 피해가 확인된 만큼 앱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2010143016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