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변호사,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<br /> <br /> <br />윤창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. 윤창호법. 그동안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. 이것부터 좀 먼저 윤창호법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러니까 통칭해서 윤창호법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법들을 강화한 거죠.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운전을 해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과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3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했고요. 다친 경우에도 과거 10년 이하였다가 지금은 다치게 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뿐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전에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세 번 정도 걸려야 가중처벌하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2번만 걸려도 가중처벌하도록 바꿨고요. <br /> <br />또 음주 수치 같은 경우도 바꿀 예정입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0.05여야 단속에 걸리지만 0.03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방향으로 모두 다 강화를 하는 그런 쪽에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.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서 원안보다 다소 완화됐다면서요? <br /> <br />[곽대경] <br />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원래 원안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에 살인죄와 같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조항을 갖다가 처음에 원안에는 그렇게 해줬으면 했던 거죠. <br /> <br />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데서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엄한 게 아니냐. <br /> <br />그래서 그 이유가 보면 상해치사라든지 아니면 유기치사 같은 그런 경우에 3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그것과 형평성. 이런 걸 비춰볼 때 5년 이상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. <br /> <br />그래서 3년 이상으로 약간 낮춘 거죠.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 법 발의를 기대했던 윤창호 씨의 친구들. 이런 사람들은 좀 실망스럽다. 반쪽만 성공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애초에 윤창호법의 원안에서는 살인죄에 준하는, 음주운전을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자는 거였는데이게 좀 낮춰진 거란 말이죠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렇죠. 살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116261257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