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를 피하려고 땅 지분을 여러 갈래로 쪼개서 허가받는 꼼수가 개발 현장에서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개발업자는 땅을 뇌물로 사용하다가 법망에 걸려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원도 원주에 있는 택지개발 현장입니다. <br /> <br />전체 면적은 6만여 ㎡ <br /> <br />원주 혁신도시 부근 노른자위 땅입니다. <br /> <br />기반공사는 이미 마무리됐고, 일부는 분양까지 끝나 건축물 공사가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택지개발 현장은 편법으로 이뤄졌습니다. 수법은 흔하디흔한 부지 쪼개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3만 ㎡ 이상 택지를 개발하려면 사전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업체 측은 택지를 4갈래로 쪼갠 뒤 시간 차이를 두고 각자 다른 이름으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 절차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는데, 자치단체는 걸러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원 원주시청 관계자 : 4개가 허가가 나갔는데 각각 별도의 사업자가 신청한 겁니다. 한 사람이 4개로 나눠 신청한 건 아니고.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(쪼개기) 생각이 드는 건 있겠지만….] <br /> <br />완벽할 것 같던 쪼개기 개발은 하지만 업체 대표의 자금 마련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농협에서 22억 원을 빌렸는데, 대출 편의 대가로 농협 지점장 3명에게 개발한 땅을 팔았습니다. <br /> <br />시세의 절반 정도 헐값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 심사를 진행한 농협은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해당 농협 관계자 : 그거는 개인 비리라서 저희가…. 개인적으로 일어난 부분이라서 그거는 사실은 조직에서는 모르고 있었죠.] <br /> <br />결국, 개발업체 대표 54살 박 모 씨와 농협 지점장 3명 모두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뇌물 공여와 수수입니다. <br /> <br />사태가 이 지경이 됐지만 자치단체와 농협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 사이 땅은 이미 여기저기 팔려 나갔고, 아무 규제 없이 대규모 택지 개발이 완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2020122147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