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470조 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오늘까지도 확정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여야는 뒤늦게 예결위 '소 소 위원회'를 열어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자! <br> <br>1)예산철만 되면 '소소위원회'라는 말이 부쩍 자주 들리는데, 소소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. <br><br>[리포트]<br>지금 이곳 국회에선 이른바 예결위 소소위의 예산 심사가 한창입니다. <br> <br>예결위 소소위는 예결위 소위원회의 소위원회라는 의미인데요. 법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. <br> <br>여야가 편의상 임의로 만들어 법정 기한내 하지 못한 예산 심의를 폐쇄된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해 하는 겁니다. <br><br>참석자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에 기재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. <br> <br>오늘은 낮 1시반부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소소위는 속기록을 남기지 않아 '밀실 심사'라는 지적이 매년 제기돼 왔습니다. <br> <br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] <br>"속기록은 현재 운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토론과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요." <br> <br>19대 국회 이전에는 호텔방에서 소소위를 열기도 했습니다. <br><br>2)매년 이렇게 소소위가 열리는 이유가 뭔가요? <br><br>한 예결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"속기록이 없다보니 실명이 공개 안되고, 그러다보니 국민 눈치보지 않고 <br>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그러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갑자기 끼어드는 '쪽지 예산'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여야 간사단은 보류됐던 246건의 감액심사를 오늘까지 마칠 예정입니다. <br><br>소소위 심의를 마친 예산안은 이르면 3일, 늦어도 7일 본회의에선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