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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양승태, 대법원 집무실에서 김앤장 직접 접촉" / YTN

2018-12-03 6 Dailymotion

YTN이 단독 보도한 김앤장 압수수색 관련 속보입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재판 절차를 조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, 이른바 '스모킹 건'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,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대법원과 김앤장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한 모 변호사를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은밀히 접촉해 재판 절차를 조율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변호사는 임종헌 전 차장과도 수시로 접촉해 강제징용 소송 일정을 논의하고, 필요한 자료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 4년 후배인 한 변호사는 강제징용 소송을 직접 수임하지 않았지만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며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근 한 변호사를 직접 불러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YTN은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, 이른바 '스모킹 건'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어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, 두 대법관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31902312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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