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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사 편의점 50∼100m내 신규 출점 제한...18년 만에 거리제한 부활 / YTN

2018-12-04 4 Dailymotion

편의점의 과밀화와 이에 따른 가맹점주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경쟁사 사이의 출점 거리 제한이 50∼100m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산업협회 소속 5개 업체는 오늘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자율 규약 선포식을 열고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막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CU와 GS25 등 5개 업체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사이 거리 제한 기준인 50∼100m 내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을 때는 새로 편의점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점 제한은 지난 1994년 80m 제한으로 시행된 적이 있지만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된 이후 18년 만에 이번 자율 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부활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율 규약에는 직전 3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심야시간대인 새벽 0시∼아침 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규약과, 폐점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'희망 폐업'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자율 규약은 국내 편의점의 96%인 3만 8천 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0413523603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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