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무려 46건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난 건데요. <br> <br>양진호 회장은 오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,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> <br>신선미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전직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, 활을 쏴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. <br> <br>엽기 행각과 갑질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에게 유리잔을 집어던지고, 퇴사한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기려 하자 해당 회사 임원에게 험담을 퍼뜨려 취업을 방해했습니다. <br> <br>연차 보상금과 초과근무 수당 등 4억7천만 원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고용노동부가 4주간 양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 5곳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, 46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[최태호 /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] <br>"통상의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" <br> <br>고용부는 취업방해, 임금체불 등에 대해선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><br>이와 별도로 검찰은 직원 폭행과 대마초 흡연, 동물학대 등 양 회장의 기존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또 조직적인 음란물 유포와 웹하드 카르텔 의혹 등에 대해선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 <br>fres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박주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