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국세청이 올해 7100명 규모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. <br> <br>전 재산이 ‘ 29만 원’ 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도 있습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올해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입니다. <br> <br>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5년 양도세 등 3건의 국세 30억 9천만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><br>국세청 관계자는 “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은닉재산을 찾아 팔면서, 국세인 양도세가 발생했고, 이를 체납한 것으로 보인다”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발각된 은닉재산이 공매로 팔리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시세차익이 발생했지만 추징금으로 먼저 국가에 환수당한 것입니다. <br> <br>[우강일 / 변호사] <br>"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보다 추징금으로 먼저 환수되는 것이 맞습니다." <br> <br>전 전 대통령은 1996년 추징금 2천205억 원이 확정됐으며 현재 9월까지 기준 1167억을 납부했습니다. <br> <br>'정운호 게이트'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도 2015년 종합소득세 등 5건의 세금 68억 73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. <br> <br>최 변호사는 100억 원 대 수임료를 몰래 챙긴 사실이 밝혀져 종합소득세가 발생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이번 공개된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은 정평롱 전 정주산업통산 대표가 250억 원, 법인은 경기 안산의 화성금속이 299억 원을 체납한 것이 최고 금액이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(세종)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