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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갈림길에 선 전직 대법관 2명…헌정 사상 초유

2018-12-06 1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> <br>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은 '사법 농단' 의혹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들 두 사람이 구속이냐 아니냐,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<br><br>지금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 구치소를 연결해 새로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영장심사가 진행중인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><br>성혜란 기자 <br> <br>두 명의 전직 대법관이 오늘 피의자석에 앉아 후배 법관들에게 심사를 받았다고요?<br><br>[리포트]<br>네,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재판 거래 등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로, <br> <br>피의자석에 앉게 됐습니다. <br> <br>30년 넘게 판사석에 앉았고, 사법부 2인자 자리까지 올랐던 두 사람인데요, <br> <br>법대 아래 피의자석으로 내려와 열다섯 기수 넘게 차이나는 후배 법관들에게 "구속은 부당하다"고 호소한 겁니다. <br><br>두 사람은 오늘 한 법정을 사이에 두고 각각 대면심사를 받았습니다.<br> <br>3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심사에서,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청와대의 요구대로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혐의 등은 중대한 구속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박 전 대법관 측은 "죄가 성립되지 않는다"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영장심사에선 박 전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는 새로운 사실도 공개됐습니다. <br> <br>고영한 전 대법관은 판사를 불법 사찰한 혐의 등에 대해 <br> <br>"상대적으로 범죄의 정도가 약하다"며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, 아니면 동력을 잃을지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 달려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김태균 <br>그래픽 : 김승훈 김태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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