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,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구속 수사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법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굳은 얼굴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. <br /> <br />전직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된 헌정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법관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병대 / 前 대법관 : (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 어떠십니까?) …. (사심 없이 일했다고 했는데 이번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?) ….] <br /> <br />뒤따라 모습을 나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어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고영한 / 前 대법관 : (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)…. (사법부 신뢰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?)….] <br /> <br />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, <br /> <br />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전·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, '정운호 게이트'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'판사 블랙리스트'에 관여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낸 정황 등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심사는 두 전직 대법관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없는 명재권,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하급자 진술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, <br /> <br />두 전직 대법관 측은 주요 사실 관계를 다투거나 사실이 맞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,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적합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양측이 '구속 수사 필요성'을 두고 팽팽히 맞선 만큼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62158495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