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'사법 농단'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두 전직 대법관. <br> <br>두 사람은 법원행정처장 출신인데요. <br><br>이미 구속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상관이었던 것입니다. <br> <br>검찰 수사의 칼날은 최종 상관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있습니다. <br> <br>지금 검찰은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느냐, 혹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양 전 대법원장을 바로 소환하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임시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. <br> <br>[박병대 / 전 대법관] <br>"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." <br> <br>[고영한 / 전 대법관] <br>"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." <br> <br>어제 긴장된 얼굴로 구속영장심사 법정에 향한 것과는 사뭇 다른 표정이었습니다. <br><br>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> <br>재판 거래 등에 관여 범위와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"상관인 두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간의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"라며 <br> <br>"법원이 재판 독립을 훼손한 중범죄 규명을 막았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. <br> <br>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검찰 내부에선 신중론도 나옵니다. <br><br>다시 한 번 영장이 기각될 경우 '무리한 수사'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, 양 전 대법원장을 전격 소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. <br> <br>강경석 기자 coolup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재평 <br>영상편집: 강민 <br>그래픽: 원경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