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익위원들이 해직자, 소방관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아 논란이 있었는데요 <br /> <br />공익위원들은 노조 가입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준에 맞추는 것이지만, 소방관은 노조에 가입해도 파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0일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익위원들이 해직자와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고안이 노동계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, 소방관이 파업하면 불은 누가 끄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자, 공익위원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위원들은 노조 가입 확대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소방관의 노조 가입 허용은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라며 지금도 공무원은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승욱 / 이화여대 교수 :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허용하더라도 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 파업이나 쟁의행위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교수는 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기업과 상관없는 해직자들이 대거 노조에 들어갈 거라는 우려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노동자 단결권에 이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국내법 개정 방안 논의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[박수근 / 한양대 교수 : 단체 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.] <br /> <br />경영계는 단체협약 유효 기간 확대, 직장 점거 파업 금지,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 개선, 단체협약 적용 확대, 쟁의행위 목적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이달 중순부터 논의를 시작해 내년 1월까지는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922315132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