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에서 '사립유치원 3법'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교육부가 긴급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유은혜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] <br /> <br />여러 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개정이 사실상 무산되자 교육부가 예상대로 비상조치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학교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법안 개정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고 폐원신청 시 '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'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치원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도 고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핵심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회계 규칙을 고치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늦어도 내년 3월 말부터는 관련 조항을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"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은 교육부가 손쓸 방법이 없다"며 국회의 입법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수근[sgl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01933035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