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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이재명 지사 기소 가닥...핵심은 '친형 강제입원' / YTN

2018-12-10 432 Dailymotion

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, 검찰은 오늘 이 지사와 김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주말,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반박 글입니다. <br /> <br />친형 재선 씨가 정신병을 앓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의사 소견 등이 첨부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혐의에 대해 거듭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지사(지난 10월 29일, 경찰 소환 뒤 귀가) :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가 논쟁거리였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오는 13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,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당시 보건소장을 전보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트위터 계정 '혜경궁 김 씨'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기소 여부도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혜경 씨가 '혜경궁 김 씨'라고 볼 직접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, 김 씨는 불기소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10106229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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