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상습 음주운전 하면 구속영장 청구...부산부터 시작 / YTN

2018-12-11 809 Dailymotion

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'윤창호 씨'의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중대·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은 부산지역에서 먼저 시행되는데,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구치소에 수감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산지검과 산하 지청이 음주 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마련됐는데도,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끊이지 않아섭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건은 지금까지의 불구속 기조에서 벗어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, 형을 마쳤더라도 3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, 기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4차례 한 적이 있고, 혈중알코올농도 0.20% 이상이면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도 영장 청구 대상이지만,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,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상용 / 부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 : 음주운전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.] <br /> <br />중대 음주운전 사범을 수사단계에서 구속하지 않고 판결이 날 때까지 장기간 불구속 상태에 두는 것은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더라도, 만취 상태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책은 부산지역에만 국한돼 있어서 전국 검찰청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2111650128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