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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'친형 강제입원' 이재명 기소...부인 김혜경은 불기소 / YTN

2018-12-11 8 Dailymotion

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,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부인 김혜경 씨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직권남용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시절, 시청에 악성 민원을 반복한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게 부당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사칭 사건을 부정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효과를 확정적인 것처럼 말한 것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, 일베 가입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트위터 계정 '혜경궁 김 씨'의 소유주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후보를 향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비난한 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고 주장한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,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 씨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12150426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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