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뜯어고치겠다는 건데 내년에 결정하는 2020년 최저임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급 6천470원에서 올해 16.4%가 뛰었고, 내년에도 10.9%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정부가 출구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개편 논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결정 기준을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위원, 공익위원들이 바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, 먼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하 구간을 설정하고 그다음 최저임금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임서정 / 고용노동부 차관 : 전문가들 통해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게 하고 그 설정된 다음에 지금처럼 노사위원들이 참석해서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결정 체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하나는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기준을 객관화하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위원들이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 임금, 노동생산성, 소득분배율 이렇게 4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사회보장급여, 물가 상승률, 경제 상승률, 고용 목표와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내년에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,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연말까지 유예돼 있는데, 이를 연장할지 곧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21948591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