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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환 “김혜경 불기소, 법원이 판단해 달라”

2018-12-12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,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신선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와 경쟁했던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검찰 수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<br><br>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한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정신청을 했습니다. <br><br>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. <br> <br>[김영환 / 전 경기지사 후보] <br>"불기소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진실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…" <br> <br>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는데,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린 건 이해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><br>[김영환 / 전 경기지사 후보] <br>"검찰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불기소 결정하게 됐는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고소, 고발인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김 전 후보는 이 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혐의를 이틀 전 검찰에 또다시 고발해 재정신청 자격을 얻었습니다. <br> <br>이번 재정신청으로 '혜경궁 김씨'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됐고, 법원은 석달 안에 재정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하게 됩니다. <br> <br>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의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는 전체의 1% 수준에 그칩니다. <br><br>[신선미 기자] <br>"김 전 후보 측은 김혜경 씨에 이어 이재명 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내일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" <br> <br>fres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이승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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