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검찰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는 조서를 다시 읽게 됩니다. <br> <br>그리고 한 장씩 접어 겹치는 곳에 이른바 '간인'을 찍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최종적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습니다. <br> <br>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런 날인을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왜 그랬던 것인지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틀 동안 서른 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. <br><br>윤 전 시장은 "김씨에게 사기를 당했을 뿐"이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하며, 검찰 조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걸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윤장현 / 전 광주시장] <br>"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습니다." <br> <br>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보다 이미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들의 의사만 관철하려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[노로 / 윤 전 시장 변호인] <br>"목적을 정해놓은 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…" <br><br>이에 대해 검찰은 날인을 거부한 건 윤 전 시장 측의 재판 전략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윤 전 시장 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,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내일, 윤 전 시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