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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0만 원 내면 불구속”…경찰의 수상한 제안

2018-12-12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에게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해준다며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배영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순찰차 뒷범퍼에 검은 흠집이 나 있습니다. <br> <br>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36살 한모 씨의 화물차와 부딪힌 흔적입니다. <br> <br>추격 끝에 붙잡힌 한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.263%였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후 경찰의 대응은 석연치 않았습니다. <br><br>한 씨를 검거한 A 경장 등 2명은 한 씨가 도주하며 순찰차까지 파손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, 같은 경찰서 소속 B 경위는 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상한 제안을 했습니다. <br> <br>2백만 원을 주면 단순 음주사고로 처리하고 구속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한 씨는 돈을 건네는 대신 경찰서에 찾아가 돈을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경찰관이 구속도 안 시켜주고 단순 음주 처리해 주겠다는 녹취를 트니까 조사계장이 이상해서 (조사에 착수했습니다.)" <br> <br>문제의 경찰은 한 씨가 보험처리가 힘들다며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,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돈을 요구한 경찰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. <br><br>또 순찰차 파손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현승 <br>영상편집 : 장세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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