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7세 미만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만 6세 미만 소득 수준 90% 이하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법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소득 하위 20% 이하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법 개정은 보편적 복지로 아동수당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고, 기초연금법은 이번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131137159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