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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태원 살인사건' 유족,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/ YTN

2018-12-13 30 Dailymotion

1997년 '이태원 살인사건'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는 등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진범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2000년에 이미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새롭게 확인됐더라도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들은 유족 측은 실질적인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유족들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아더 존 패터슨을 주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하면서 국가와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3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, 국가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315295021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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