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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떼든 말든”…체납 차량 번호판 압류에도 배짱

2018-12-13 2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. <br><br>곳곳에서 번호판을 떼어내는 단속반과 운전자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중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섰습니다. <br> <br>이 관광버스 소유주는 2년간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관광버스 운전사] <br>"지금 (시간에) 맞춰서 가야하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. (번호판) 영치하든 말든 상관 없어요." <br> <br>강하게 항의해 보지만 결국 체납액을 내지 못해 버스 번호판이 압류됐습니다. <br><br>번호판이 떼인 버스는 관광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조건으로 잠시 운행이 허가됐습니다. <br> <br>이번에는 승용차가 적발됐습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단속 경찰: 총 9번, 44만 6100원 체납돼 있으시고요. (지금은 안 되는데. 제가 지금 계좌에 돈이 없어서…) <br>단속 경찰 : 만약 현장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." <br> <br>여의치 않은 주머니 사정까지 얘기해 보지만 번호판이 떼일 위기에 놓이자 결국 지인에게 부탁해 과태료를 냈습니다. <br> <br>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건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, 전국적으로 60만 대가 넘습니다. <br> <br>[유주은 기자] <br>"이렇게 압류된 번호판들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." <br> <br>번호판이 떼인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의 다른 재산까지 압류합니다. <br> <br>[서정훈 /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제도과장] <br>"가택수색을 해서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압류된 재산은 공매를 해서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입니다." <br> <br>올해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6천300억 원에 이르고, 미납 과태료도 2천200억 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grac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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