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의원이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판단이 나온 것은 이 의원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,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이번 선고 의미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4일) 이정현 의원에 대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4년 4월, 세월호 참사 이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 내용에 개입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국가기관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편성과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결정권자인 김시곤 前 KBS 보도국장에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실상 사문화되어있던 법인데, 이 의원이 처음으로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의원 같은 국회의원의 경우,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선고를 들은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전 의원은 사법절차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방송자유와 독립을 침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41535567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