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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보도개입'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...'방송법 위반' 첫 형사처벌 / YTN

2018-12-14 146 Dailymotion

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며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,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편성과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결정권자인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던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된다며 방송법 위반 처벌을 처음 적용하는 이번 판결의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 내용에 개입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국가기관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방송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415023682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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