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황제 보석'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,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결정으로 이 전 회장은 구속집행이 정지된 지 7년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전 회장은 4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 됐지만, 간암 수술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최근 언론에 포착되면서 '황제 보석'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자 검찰은 보석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2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벌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석이라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[hyuk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41920587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