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청와대는 김모 수사관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,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검증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조사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선데요.<br><br>이같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,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계속해서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의혹 제기 건은 특감반에서 조사하지 않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바로 보고가 됐습니다.<br><br>특감반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"당시 국회사무총장이었던 우 대사는 특감반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첩보 내용만 조 수석에게 보고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감찰대상은 관계법령상 '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'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<br><br>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1000만 원 입금증이 첨부되어 있는 등, 첩보 수준에선 보고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돼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하라며 보고했다는 겁니다.<br><br>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"인사라인과 민정수석실이 각각 조사를 벌였고, 조사 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첩보 내용과 조사 결과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.<br><br>[임종석 / 청와대 비서실장]<br>"관련 내용을 제가 물론 보고받은 바 없고.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…"<br><br>조국 민정수석 선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조 수석은 "인사검증 자료는 임 실장 보고사안이 아니다"면서 허위사실 판단과 관련한 질문에는 "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"고 했습니다.<br><br>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 수석은 "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"는 표현으로 김 수사관을 비판했습니다.<br><br>채널A뉴스 조아랍니다.<br><br>likeit@donga.com<br>영상편집: 배영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