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취업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항운노조 간부와 브로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노조가 항만의 거의 모든 작업을 독점하는 구조가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화물선에서 짐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<br><br>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해항운노조 조합원들입니다. <br><br>항만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작업을 항운노조가 독점하는 만큼 일을 하려면 노조에 가입해야 합니다. <br> <br>[전 동해항운노동조합 관계자] <br>"다른 하역업체 와서는 작업이 안 됩니다. 항만이면 노동조합이어야 됩니다." <br> <br>항운노조 간부들은 이런 점을 악용했습니다. <br> <br>경찰 조사결과 노조 위원장 김모 씨는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54명을 취업시켰고, 이중 4명에게서 8천만 원을 받은 게 드러났습니다, <br> <br>부위원장 김모 씨 역시 채용을 대가로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. <br> <br>하역 근로자가 되기 위해선 서류와 면접, 체력시험 등 세 단계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, 노조의 비호 속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지난 4월 동해항운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들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부정 채용된 직원과 브로커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채용을 대가로 한 돈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 <br>live@donga.com <br>영상취재:김민석 <br>영상편집:박주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