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보신 것처럼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데 이어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김 수사관의 주장과 청와대 반박과 사이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들이 있습니다. <br> <br>어떤 내용인지 강경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김모 수사관과 청와대의 반박이 엇갈리는 지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를 언제 처음 보고했느냐 입니다. <br><br>청와대는 지난해 9월 5일 우윤근 당시 국회 사무총장을 주러시아 대사로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.<br><br>김 수사관은 내정 사실을 듣고난 뒤인 지난해 9월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고 주장합니다.<br> <br>첩보 보고서 초안 제목에도 '주러시아 대사 내정자' 관련 동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첩보를 보고한 건 지난해 8월말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그러면서 지난해 8월말 당시 우 대사는 국회 사무총장 신분이어서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검증 과정에만 참고해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><br>대통령비서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특별감찰 대상은 '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'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<br> <br>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국회 사무총장과 달리 주러시아 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><br>이에 대해 청와대는 "보고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"며 "내정자 신분은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니"라고 반박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. <br> <br>강경석 기자 coolup@donga.com <br>영상편집: 배시열 <br>그래픽: 윤지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