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면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난민 지위 판단과는 별도로 인도적 체류 허가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리아인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21일 단기방문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튿날 곧바로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리아가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벌어진 내전으로 매우 위험하고, 돌아가면 징집돼 죽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박해받을 거란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거나, 최소한 우리나라에 머물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A 씨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, 인도적 체류는 허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징집 거부만으로는 종교적·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비인도적인 처우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면 인도적 체류는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난민 당국은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만 별도로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난민 지위와 별도로 인도적 체류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제주도로 입국했다가 체류가 거절된 예멘인들의 향후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선 세 차례 심사에서 언론인 출신 2명은 난민으로 인정됐고,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, 56명은 난민 지위나 체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622245760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