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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길 속에서 할머니 구조...'스리랑카 의인' 영주권 부여 / YTN

2018-12-17 43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양지열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스리랑카 의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.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스리랑카인인 니말 씨가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했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영주권이 부여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할머니를 어떻게 구조했는지를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 <br />경북에서 과수원 옆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. 그런데 이 스리랑카인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장구장비 없이 맨몸으로 화재 현장에 진입을 해서 이 90대 할머니를 구해내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 스리랑카인은 얼굴과 목 등에 2도의 화상을 입었고요. 더군다나 폐로 유해가스 등을 흡입했기 때문에 폐 상태가 지금도 상당히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한 인터뷰에 의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스리랑카에 있는 자신의 모친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다른 생각 없이 무조건 화재 현장으로 진입을 해서 구해 왔다,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자신의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서 할머니를 구조해낸 건데 그런데 당시에 니말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벌금이라든지 병원 치료비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할 뻔했다고 하죠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실제로 불법 체류, 체류 기간을 넘긴 거죠. 체류 사건을 넘겼기 때문에 그 벌금도 400~500만 원 정도가 되고 또 의료비 같은 경우도 600~800만 원을 냈어야 했답니다. <br /> <br />부상도 많이 입었답니다. 2도 화상도 입었고 그런 부분에서 의료보험혜택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수한 거예요. 글자 그대로 거기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었거든요. <br /> <br />이주노동자분들에 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<br /> <br />저분들이 굉장히 범죄나 이런 데 연루가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몸조심을 많이 합니다. <br /> <br />자칫 잘못해서 불법체류이건간에 정상적인 체류이건 간에 뭔가 한번 조사만 받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70957592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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