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만 도중 산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아이는 숨졌다며 의료사고 관련 도움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우선 배상하는 제도를 소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 대신 배상하고 뒤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밝혀질 경우 중재원이 최대 3천만 원 범위에서 보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청원자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,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잘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171131595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