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에 떨어진 학생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부터 상피제가 도입되고 비위 교원과 학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편견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 대한 정보와 학생의 진로희망 등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 3월부터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가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반영됩니다. <br /> <br />농어촌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교사나 자녀를 이동시켜야 하는데, 전출 여지가 있는 공립학교와 달리 재단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사립학교 교사는 공립학교로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바꿀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평가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교사와 같이 파면과 감봉 같은 징계가 내려지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숙명여고처럼 시험지 유출 사고가 난 학교는 시정명령 없이도 바로 정원감축,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남부호 / 교육과정정책관 :사립학교 비리에 대해 우려가 큰 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국공립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학사비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선 시정명령 없이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(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)] <br /> <br />논란이 많았던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은 현재 1년에서 5년까지 보관하고, 학생에게 기재사항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학생부에는 부모의 이름과 생일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학생의 진로희망도 올리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시간만 적고, 대입에 필요한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씩만 기재하도록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던 초등학생 학생부 기재항목은 대폭 간소화해 별도지침을 마련합니다. <br /> <br />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[jy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719440251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