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직 3명, 감봉 4명, 견책 1명 등으로 법관징계위원회 통진당 재판 등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결국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이 내려졌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어제(17일)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직 3명에 감봉 4명, 견책 1명 등인데요. <br /> <br />먼저 정직 3명을 보면, 이규진·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박상언·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을, 김민수·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징계위원회는 이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통진당 국회의원 사건 등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, 판사 모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 모 판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불문 결정을,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의혹 판사 13명 가운데 실제 징계는 8명에 그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,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, 판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중징계를 받은 판사들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가운데, 이번 의결은 정치권이 준비 중인 판사 탄핵소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812042065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