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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브리핑...'휴대전화 할부거래시 주의 사항' / YTN

2018-12-18 33 Dailymotion

[홍정석 /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: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.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고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라는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.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(7일 이내)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.]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1814344777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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