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관련된 이야기, 문화과학부 최석호 차장과 이어갑니다. <br><br>Q1. 이번 사건으로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인체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? <br><br>과거엔 연탄가스 중독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인데요,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해서 '침묵의 살인자'라고도 불립니다. <br><br>밀폐된 상태에서 보일러에서 연소된 폐가스가 흘러나왔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험한 영상인데요, 60ppm이었던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0여 초 만에 4000ppm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. <br> <br>이 정도 농도에 노출되면 사람이 1시간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. <br><br>일산화탄소가 몸 속에 들어가면 적혈구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산소공급을 방해하는데요, 초기엔 두통과 어지럼증을 일으키다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Q2. 이런 무시무시한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,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? <br><br>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7월에 영업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안전점검 한번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안전점검이 늦어진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. <br><br>"강릉시 조직개편으로 안전점검 업무가 강릉시청 농정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렸다." <br> <br>"펜션 내부는 못 들어가 봤고, 밖에서 현장만 보고 왔다." <br> <br>강릉보건소 관계자는 "내년 1월에는 점검하려고 했다"는 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Q3. 이번 사고 현장에서 없었던 또 다른 한가지는 무엇입니까? <br><br>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. <br> <br>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중독돼도 알기가 힘듭니다. <br> <br>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주택에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, <br> <br>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. <br> <br>이번 사고, 경보기만 설치됐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, <br> <br>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인터넷에서 6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지만, 사고가 난 펜션에는 없었습니다. <br><br>[일산화탄소 경보기 판매자] <br>"제품이 없어서 못 팔아요. (어제) 사건 있고 나서 800개 정도 팔린 것 같은데요.” <br><br>Q3-1. 그런데, 정부가 얼마전에 야영시설 같은 곳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다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? <br><br>문화체육관광부가 캠핑장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, <br> <br>하지만 펜션은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왜 그런지, 문체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. <br><br>[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] <br>"강릉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된 시설입니다. 저희 쪽 법령에 등록돼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." <br><br>사고가 난 펜션의 경우 '농어촌 민박업'으로 신고가 돼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는 건데요, 농식품부는 긴급브리핑을 열고 "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민박업 시설기준에 포함하겠다"는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><br>하지만 '대책'이란 말은요, "일이 터지고 수습하는 것"이 아니라 "일에 대처할 계획을 세운다"는 뜻입니다. <br><br>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놓는 '대책'이라는 말의 뜻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. 문화과학부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. 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