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 복무 기간을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병역법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대체복무 기간을 두고 36개월이냐, 27개월이냐 9개월 차이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방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'양심적 병역거부자'들의 대체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삼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군 생활이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로, 현역과 형평성에 맞춰 합숙이 가능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제도가 정착된 뒤에 일정 범위 안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, 현역 장병의 경우 6개월, 사회복무요원은 1년 사이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,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대체복무법안도 이 규정을 따라 입법하겠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국방부는 업무보고 초안에서 '1년'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기자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'일정 기간'으로 수정해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년 범위가 적용될 경우 대체복무기간은 최대 48개월까지 늘어 날 수 있고, 반대로 24개월까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대체복무 36개월과 27개월, 9달 차이를 두고도 이견이 팽팽했던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[백종건 / 변호사 (양심적 병역 거부자) : 추후에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 복무 기간으로 바뀔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신종우 /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: 국방부가 지나친 눈치 보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 되고, 현역 장병과 형평성이 깨질 우려도 커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에 병역 자원의 수급 추이 등에 따라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 조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01211415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