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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“결재 없으면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” 반박

2018-12-20 4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어제 한국당이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하자 청와대는 그 가운데 단 3건만 보관하고 있는 문서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이후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야권에서 문서파기는 법 위반이라고 공격했고 청와대는 비서관 이상이 결재해야만 정식문서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강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자유한국당이 '민간인 사찰 의혹'을 제기하며 공개한 김태우 수사관 첩보 문건들입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이 보고서 대부분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김의겸 / 청와대 대변인 (지난 17일)] <br>"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." <br> <br>하지만 보고서 폐기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><br>청와대는 "해당 첩보 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성립되기 전 초안에 불과하다"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<br> <br>정식 문서가 되려면 판례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까지 결재를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결재도 받지 않은 김 수사관의 보고서는 대통령 기록물은 물론 공공기록물 등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김태우 수사관 폭로에 매일 브리핑을 하며 적극 반박했던 청와대는 오늘은 별도 브리핑을 갖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"더 이상 불을 지르지 않기로 했다"고 말했습니다. 논란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. <br> <br>[강지혜 기자] <br>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"청와대 입장은 없다"며 무대응 전략을 폈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kj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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