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가 이른바 주,휴,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시간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><br>아직 국무회의라는 최종 단계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1월부터 시행되면 범법자 기업인이 양산될 것이라고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 이유를 김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유급 휴일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했습니다. <br> <br>[김경선 /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] <br>"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." <br> <br>차관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이 다음주 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<br><br>시간당 임금은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. <br> <br>예를 들어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40만 원을 받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원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. <br><br>하지만 정부안은 다릅니다. <br> <br>1주일에 4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휴일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. <br> <br>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못 맞추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. <br><br>대법원 판례와 달리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최저임금 계산법을 기업에 적용해 왔고,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같은 고임금 사업장도 이런 계산법 때문에 시정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기업들은 2년새 30%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, 범법자로 몰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임영태 /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] <br>"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, 아니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죠." <br> <br>고용노동부는 시행령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,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. <br> <br>mettymom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황인석 <br>영상편집: 이희정 <br>그래픽: 전성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