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장관들이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려 애쓰기 시작했지만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.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이 1월부터 시작됩니다. <br> <br>또 최저임금이 10% 오르는 것은 물론 계산방법까지 달라졌습니다. <br> <br>김지환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우조선해양. <br> <br>고용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4년 차 직원까지 또다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. <br> <br>[대우조선해양 관계자] <br>"이렇게 하겠다 결정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. 개정된 법령이 너무 강화돼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…" <br> <br>초봉 5700만 원의 현대모비스도 같은 이유로 최근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논란이 일자 고용부는 한발 물러섰지만, <br> <br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 (어제)] <br>"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." <br> <br>수당체계를 바꿔야 하는 기업은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현대모비스 관계자] <br>"노조법에 보면 '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'있잖아요. 계도기간을 얼마나 준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." <br><br>내년 최저시급 8350원에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시급 1만 원을 넘습니다. <br><br>비슷한 상황에 놓인 현대·기아차와 르노삼성자동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<br> <br>특히 당장 열흘 뒤면 최저임금이 10% 이상 오르고 주 52시간 본격 시행도 산업현장에 적용됩니다. <br> <br>[임영태 /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] <br>"생존 여부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를 기대합니다."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이혜진